정부는 지난 8월26일부터 30일까지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남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모두 4개 지역에 대해 9월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했다.

이는 지난 9월3일 전남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군 모두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한 데 이어 4개 지역을 추가로 확정 선포한 것이다.

추가 피해조사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전남 순천 등 13개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추진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추가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며 “태풍피해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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