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홍갑)는 올해부터 회원지원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대해 재해복구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9월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행정시)이며 지원기준은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의 30%(중복 지원시에도 동일수준)이고 지원한도는 자치단체별 연간 1억원 이내이다.

지원방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제회에서 해당자치단체에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해당자치단체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 신청하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부 안철호 부장은 “재해발생으로 재정적 지출이 큰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회원지원 강화 및 공제사업 이익환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