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언론사들의 족쇄가 됐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5일 발의됐다.

▲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및 인터넷 언론사 세이프투데이, 참세상, 딴지일보 등은 9월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의된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개정안에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정성호, 유인태, 홍종학, 문병호, 김성주, 김광진, 김민기, 신경민, 유성엽, 윤후덕, 전정희, 김재윤, 민홍철 의원과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 모두 17명이 참여했다.

진선미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에 참여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세이프투데이, 참세상, 딴지일보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지난 8월23일 헌법제판소는 전원일치로 인터넷실명제가 국민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는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는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 처음 시작돼 인터넷언론사가 과태료를 받으면서까지 불복하며 싸워왔던 제도”라며 “이제 다가올 대선이 보다 정책적인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제약들은 조속히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딴지일보 김용석 편집장도 “인터넷실명제는 선거권자들 중에서도 성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익명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자기검열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폐해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2004년 제정된 공선법 상 게시판 실명제는 선거 시기 국민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협회는 지난 8년 동안 진보넷 등과 함께 실명제 폐지를 위해 싸워왔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참세상, 민중의소리, 대자보 등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실명제에 반대해 게시판을 폐쇄했다”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가로막는 실명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 의무를 갖는 인터넷언론사는 2549개에 달했고 이 가운데 1441개 언론사는 이 같은 당국의 조치에 반발해 총선 기간 동안 게시판을 폐쇄해 공론의 장이 막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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