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검출됐던 마비성패류독소가 최근 진해만 전해역으로 확산됐으며 경남 진해만 일부해역의 진주담치와 굴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해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3월30일 내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월29일 경남 진해만 연안해역에 대한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진주담치(홍합)의 독성치는 지난 3월22일∼23일 조사결과보다 증가해 부산시 가덕도, 경남 진해시 명동,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와 진동면 진동리,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와 외산리, 거류면 당동리,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하청리와 석포리 및 통영시 용남면 지도리(수도) 연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81~569㎍/100g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경남 마산시 덕동과 구산면 난포리, 통영시 지도와 원문, 거제시 시방리, 능포 및 구조라 연안에서는 37∼65㎍/100g으로 기준치에 미달했으나 마산시 덕동 연안의 경우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진주담치 채취 자제를 당부했다.

또 굴에서도 경남 진동면 진동리,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및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연안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94~219㎍/100g의 독소가 검출됐으며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및 통영시 용남면 지도리(수도) 등에서도 기준치 이하(37∼69㎍/100g)로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진주담치(홍합) 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최근 수온상승과 함께 패류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의 우려가 있어 진해만에 대해서는 전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의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반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경남 남해군, 경북 영덕군 및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 등의 패류에서는 아직까지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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