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지난 8월 한달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일명 셀프주유소)에 대한 안전실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148개소 위법사항 237건을 적발해 변경허가 위반 및 무허가 건물증축 등에 대해 입건(7건) 및 행정명령(39건) 등을 조치했으며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현지시정조치는 187건에 달했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8월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실태 검사를 실시했다고 9월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주유취급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거나 신설하는 사례가 증가(366개소 증가 △160.8%)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라 주유소 내 유증기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관계자의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이번 검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여부, 긴급상황시 주유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정지스위치 작동여부 등 셀프주유소의 시설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주요 위법사항은 예방조치 미이행, 점검기록보존위반, CCTV 및 방송장치 불량, 게시판 및 표지 훼손 등이었다.

이는 작년 위반건수 93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며 일부 셀프 주유취급소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김일수 과장(소방준감)은 각 소방관서에게 주유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며 주유소 관계자에게는 셀프주유취급소의 화재사례를 전파하여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김일수 과장은 또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건조해짐에 따라 정전기로 인한 화재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주유취급소의 화재예방을 강조했다.

향후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할 주유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검사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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