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26일부터 30일까지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전남 목포시, 여수시, 화순군, 구례군, 함평군 모두 8개 지역에 대해 9월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했다.

이는 지난 9월3일부터 9월5일까지 3차에 걸쳐 22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한 데 이어 8개 지역을 추가로 최종 확정·선포한 것이다.

지난 9월3일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는 전남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지난 9월4일 2차 선포에서는 전남 고흥, 영암, 완도, 진도, 지난 9월5일 3차 선포에서는 광주 남구, 전남 순천, 나주, 곡성, 보성, 장성, 무안, 전북 남원, 정읍, 완주, 고창, 부안, 제주특별자치도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태풍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해외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확정·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30개 지역
○ 9월3일(1차 선포)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 9월4일(2차 선포) 고흥, 영암, 완도, 진도
○ 9월5일(3차 선포) 순천, 나주, 곡성, 보성, 장성, 무안, 남원, 정읍, 완주, 고창, 부안, 광주 남구, 제주
○ 9월13일 선포 : 괴산, 부여, 김제, 목포, 여수, 화순, 구례, 함평

◆ 특별재난지역 피해금액과 특별재난선포기준

9월13일 오전 6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전남

목포

 

여수

 

화순

 

구례

 

함평

피해금액

68

123

62

103

182

77

73

73

특별재난

선포기준

60

60

60

90

90

60

60

60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