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www.mltm.go.kr)는 도선사의 선박 승하선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선사용 사다리의 안전요건을 개선·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설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9월20일 밝혔다.

도선사는 항만을 출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해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국 주요 항만에 총 244명이 근무중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선박설비기준’은 도선사의 승하선 안전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총회결의서로 채택된 내용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갑판 출입구에 설치하는 손잡이 설비의 설치요건이 신설됐다. 직경은 32밀리미터 이상, 양 손잡이 사이 간격은 70~80센티미터이다. 또 갑판의 좌·우측 도선사 승강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며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선박 구조물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도선사용 사다리의 로프 및 윈치 릴(Winch Reel) 설치요건도 신설됐다. 로프의 직경은 18밀리미터 이상 피복되지 않은 2개의 마닐라로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强度) 및 내구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윈치 릴은 도선사 승하선 시 방해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기계적 결함 또는 인적과실로 인한 우발적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전기, 유압 또는 압축공기로 구동되는 윈치 릴은 전력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윈치 릴은 도선사용 사다리를 감아올리는 기계장치이다. 

도선사용 사다리와 결합돼 사용되는 현측사다리도 설치요건이 강화됐다. 경사각은 45도 이하이어야 하며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현측사다리의 하부 플랫폼은 수평으로 고정돼야 하며 수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높이에 위치해야 한다. 도선사용 사다리와 현측사다리 사이 수평거리는 10~20센티미터이다. 

화물을 싣지 않은 대형선의 경우 높이가 수 십 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도선사 사다리와 현측사다리(계단식 사다리)를 연결해 사용해야 한다. 

도선사는 이동 중인 대형선박에 오르내리기 위해서 부득이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바람, 너울, 비와 눈 등 열악한 바다 날씨로 인해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

도선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도선사 승하선 중 총 16건의 해상추락 사고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15명의 사상자(1명 사망, 14명 부상)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임을빈 사무관은 “도선사용 사다리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과 총톤수 1000톤 이상의 국내해역 운항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시설로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도선사들의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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