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사장 김창수) 부설 삼성방재연구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우효섭) 화재안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9월20일 ‘노래방 실물화재 재연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험은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한상대) 협조 하에 인천 가정동 소재 루원시티에서 3일간 실시됐다.

이번 실험에서는 화재실의 온도변화와 연기층 하강속도 분석 및 내부 가연물·방음벽체 등의 유독가스 측정을 통한 일산화 탄소·이산화탄소·산소 소모량 등이 측정됐다.

‘노래방 실물화재 재연실험’ 결과, 실제 화재 발생 시 연기전파 및 농도가 3분 만에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연기에 의한 사망가능성은 발화 룸보다 인접 룸이 더 높아으며 룸 형태의 업소는 소음으로 인해 경보기 소리 듣기 어려웠다.

발화가 시작된 노래방에서 온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유독가스 발생량은 옆 노래방에서 더 높게 나타나 연기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발화 룸보다 인접 룸이 더 높은 것으로 판명됐다.

또 발화돼 연기의 독성이 치명적인 수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발화 노래방이 250초, 인접한 노래방이 432초로 182초 차이를 보였다.

즉, 발화 옆 노래방에서 경보발령이 되지 않으면 3분 만에 인접한 공간으로 치명적인 독성 농도를 가진 연기가 도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룸 형태 업소는 화재감지기, 수동영상음향차단설비 등을 설치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면과 음향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화재가 난 사실을 전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업소의 경우 단독형 감지기 등을 각각의 룸에 설치해 경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룸 형태의 영업현장은 갖은 소음으로 인해 경보음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단독형 감지기는 음량이 80~90dB이지만 통상적으로 룸에서 노래를 하게 되면 룸 내 음량은 80~110dB이기 때문에 감지기 경보음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 5월 부산 노래방 사고 이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한층 강화된 법령으로 입법 예고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는 노래방, 유흥주점 등 영상음향차단 장치가 설치된 업소는 화재에 대비해 자동화재 탐지시설, 피난유도선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구획된 실의 출입문 및 의자 등은 방염처리를 해야 하며 비상구의 폐쇄·훼손·변경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업소의 경우 신법 적용을 받게 되지만 기존 업소의 경우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현행 법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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