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경기도 수원시 주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유사석유의 불법사용이었다. 불법개조로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하탱크의 유증기가 폭발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같은 달에는 경기도 화성군 소재의 모 주유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소방방재청(이기환 청장)은 불법유사석유의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강화된 규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중이라고 9월25일 밝혔다.

주유취급소가 불법 유사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탱크내부에 격벽을 설치, 저장하거나 배관을 신설․변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탱크 내부격벽을 변경하거나 배관을 신설․변경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 내년부터 전국 주유소 내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주유취급소 내에 부대설비로 전기차량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현행법령상 주유취급소의 기술기준은 주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기차량 충전설비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해 이번에 별도의 전기차량 충전설비에 대한 안전시설과 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법령 시행 후, 전기차량 충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유취급소는 부대시설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제조소등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검토 대상에 소화설비를 추가됐다.

따라서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방호조사과 김일수 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는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절차와 방법’, ‘위험물탱크 시험자 안전교육시기 강화(신규종사 6개월 이내 1회 실시 후, 2년에 1회 실시)’, ‘제조소, 일반취급소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확대(신규 30일, 변경 20일)’ 등도 포함돼 있다”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올해 12월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법령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 란에서 확인가능하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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