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대책 마련
소방방재청, 비축과 처분기준 개선하고 친환경 물품으로 교체
2010-04-23 윤성규 기자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는 구호물자에 대한 비축, 처분기준을 개선하고 친환경물품으로 교체하는 등 2010년 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4월23일 밝혔다.
기존 비축기준은 최근 10년간의 지역별 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관할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확보하는 수준이었다.
현행 구호물자의 보관기준이 없어 관리의 문제점과 이재민에게 오래된 물품을 지급한다는 불만이 있어 구호물자 세트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변질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 한 후 응급구호세트는 3년, 면제품류 5년으로 보관기준을 마련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번에 마련한 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대책을 올해 구호물자 비축분부터 적용토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로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대체해 나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