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건설 근거 구체화 한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12일 입법예고한다고 10월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12일부터 11월1일까지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등 U-City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유통할 수 있는 U-City 정보의 범위·한계를 명시하고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근거를 신설해 U-City 운영·관리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U-City 정보 유통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장관의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정보 제공·유통을 매개·지원할 수 있는 U-City 정보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했다.
셋째, 각종 U-City 관련 기술 검증을 위한 민간기업의 테스트베드(현장시험단지) 수요 증가 및 지자체의 U-City 운영비용의 효과적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민간에게 여유 U-City 설비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U-City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CCTV 등 각종 장비를 중복적으로 설치하는데 따른 공공예산 낭비 및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통합지능화 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다섯째,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포함해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U-City 구축 사업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관련 분쟁의 조정 및 광역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끝으로,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U-City 서비스의 합리화를 위해 지자체에 구성하도록 돼 있는 U-City 사업협의회에 서비스·에너지 등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추가시켰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정보이용 활성화 및 산업활성화 기반 마련 등 유비쿼터스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0월12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