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5월1일부터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안전신문고 통해 신고
2019-04-30 윤성규 기자
신고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위반차량으로 신고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한국도로공사, 2018년 기준)에 따르면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2%(95명/227명)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그 중 73%(69명/95명)가 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조상명 생활안전정책관은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가 위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