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2019-07-04     윤성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에 나섰다고 7월4일 밝혔다.

오는 8월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 5m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또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돼 단속도 강화된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안준식 완산소방서장은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차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