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실태 살핀다
대전시, 등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실태 조사
대전시가 오는 8월22일까지 3일 동안 대전시에 등록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월16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확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초급기술자 2명 이상 확보 및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1대 이상,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등의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실적 확인 및 등록사항 변경 적정 여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미흡부분은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래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계기로 전문기관이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