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업소 집중 단속

2020-05-29     윤성규 기자

부천소방서(서장 강신광)는 부천시 안전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월29일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관내 페인트 판매점, 석유판매취급소 등 47개소(한강유역환경청자료 기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추후 부천 내 모든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단속은 ▲위험물 지정 수량 적정여부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질에 따른 위재위험 요인 확인 및 지도 ▲위험물 사용·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책임관계자 소방교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만일 영업주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저장·취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신광 부천소방서장은 “매년 점차적으로 부천 전역의 모든 판매점을 단속할 예정”이라며 “현장 단속 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물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