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감 증인·참고인 원격출석 가능”

이동주 의원 ‘국회증언감정법 일부 개정 법률 안’ 발의

2020-09-01     윤성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9월1일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온라인 원격 출석을 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등의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돼 국회 회의 진행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의한 사회재난을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동주 의원은 “얼마 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 청문회에 IT기업(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의 최고경영자들이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해 화상회의를 하는 등 이미 일부 외국 의회는 온라인 원격 출석 방식을 도입했다”며 “국회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국정감사를 비롯한 회의가 있을 경우에 증인 등을 온라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