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응급의료 개선 요구 헌법소원 제기

조현국 춘천소방서 대응총괄과장 

2025-04-18     윤성규 기자
그림 1. 헌법소원 신청서를 들고 있는 뵤른슈타이거 재단 대표들 - 출처 : 재단

지난 3월 13일 독일에서는 칼스루에 있는 연방헌법재판소에 특이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곳은 독일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뵤른슈타이거 재단으로 이들은 헌법적 성격을 갖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 뭐가 문제라는 건가?

이 재단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독일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1970년대 수준에 머무는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이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7월에 공포되어 8월부터 이미 발효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개정된 구조법(RDG BW) 때문이었다. 독일어권 국가에서 “구조(Rettung)”는 일반적으로 구급의 개념에 가깝다.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는 구조법에 구급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에 대해 지역의 몇 %에 대해 몇 분 안에 도착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1. 독일 각 주별 구조법에 규정된 구급차 도착시간 – 출처 : 위키피디아(2024)

참고로 독일 소방관서장 협회(AGBF)에서 권고한 구급차 출동시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급적 신고 후 10분 내 현장도착하도록 하고 최대 15분을 넘지 않을 것

 ○ 지역의 최소 80% 이상은 10분 내 도착하고 95%까지는 15분 내 도착할 것

 ○ 구급대 간의 배치 이격거리는 12~15km를 넘지 않도록 할 것.

개정된 현재의 바덴뷔르템베르크 구조법에서 재단이 가장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조항은 제6조 2항으로 지역의 95%를 지령 후 12분 이내에 구급차가 도착하거나 심정지 환자처럼 특정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80%는 신고 후 출동하여 60분 내 병원에 도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재단은 얼핏 보면 기존 10~15분보다 구급차 도착시간이 빨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신고접수 시간을 제외하고 지령부터 기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출동시간이 기존보다 더 후퇴한 기준이라고 한다. 또한 심정지 환자처럼 심각한 응급환자의 80%의 병원도착 시간을 제시한 것은, 반대로 20%에 대해서 적정 시간 내 병원도착을 포기하겠다고 정부가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림 2. 응급의사(좌) 지도를 받아 구급차 내에서 오토바이 사고 부상자 응급처치

이것이 독일 기본법 제1조 1항의 인간 존엄성의 보호와 제2조 2항의 생명권 및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가 정부의 응급의료서비스에 의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뵤른슈타이거재단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개정 구조법과 같은 문제는 국가에서 통일된 적정한 수준의 엄격한 응급의료서비스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국가도 소송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구급차의 병원 환자이송과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언급하자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를 비롯한 독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동한 구급차는 응급의사가 현장에서 합류하여 의사 지도하에 처치를 실시한 후에 병원 이송을 결정하고 있다. 일례로 필자가 관서실습기간 중 교통사고 현장에서 안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해 구급대에 인계한 일이 있었는데, 현장 정리를 마치고 모든 소방차가 현장을 떠날때에도 구급차는 여전히 현장에서 환자처치를 하고 있었다.

재단은 독일의 응급의료서비스가 개도국 수준이라면서 주변의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3국 등을 우수사례로 언급하였다. 많은 의료인력의 배치와 사전상담 없이 갈 수 없는 응급실, 과밀과 집중방지 시스템, 신고 시 또는 응급실에서 확인 가능한 환자 데이터, 5년의 자격훈련기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재택 상황근무 등이다.

2. 승소할 수 있을까?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재단에서는 바덴뷔르크 주의 개정 구조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아직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 맞대응을 하거나 논리적인 공방을 벌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승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한다. 뵤른슈타이거재단이 헌법소원을 준비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였다. 7개월간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독일 내 3대 유명 로펌에 소송제기를 의뢰했으며, 독일 남서부 응급의사 협회, 독일 응급의료종사자 연합, 응급의사네트워크(HonMed eG), IG 바덴뷔르템베르크 사설구급서비스 등의 단체가 연대를 하고 있다.

여기에 전직 독일 헌법재판관과 여러 전문가들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패소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독일 응급의료서비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재판에서 패소하고도 이들이 제기한 문제가 재판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가해 결국 성취되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3. 뵤른슈타이거재단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뵤른슈타이거재단은 독일에서 응급의료서비스의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굵직한 일들을 해왔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나 긴급전화번호 112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가장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8살 소년의 죽음, 재단의 설립, 모금,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제기라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었다.

(1) 8살 소년의 죽음

그림 3. 어린 뵤른 스타이거와 그의 아버지 – 출처 : express

뵤른슈타이거재단의 설립자 지크프리트 슈타이거는 뵤른슈타이거의 아버지였다. 건축가로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가 전혀 분야가 다른 응급의료서비스 관련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은 그의 아들인 뵤른슈타이거의 죽음 때문이었다.

1969년 5월 3일, 슈투트가르트 인근에 있는 빈엔덴에 살고 있던 8살의 뵤른슈타이거는 수영장을 찾았고 거기서 친구를 만났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둘은 집으로 향했고 갈림길에서 헤어지게 되는데, 뵤른은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중 빠르게 달려오던 자동차가 와이퍼 작동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뵤른을 치었고 뵤른은 크게 튕겨져 나갔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달려와 경찰과 지역 구급대에 신고했다. 심지어 뵤른 부모도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와 자신의 차로 병원으로 가려고 했지만 경찰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제지를 했다.

구급차는 사고 후 1시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 후에도 살아 있었던 뵤른은 결국 구급차가 너무 늦게 현장에 왔기 때문에, 병원으로 실려 가던 중 사망하게 되었다. 구급차는 왜 1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던 것일까?

① 전화번호부를 뒤져야 찾을 수 있었던 구급대 신고번호

독일에서는 1950년대에 이미 경찰신고 110번과 화재구조구급 신고 112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몇몇 대도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각 지역마다 연락처가 달라서 신고를 하려면 번호를 외우고 있거나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찾아야 했다. 긴급신고전화도 무료가 아니었다.

②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신고센터와 무전기가 없는 구급차

당시에는 신고센터가 24시간 무휴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무선전화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를 찾아가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 또는 경찰과의 연락을 위한 무전기가 필수였지만 구급차에는 무전기가 없었다. 택시에도 설치되었던 무전기가 구급차에 설치되지 않은 것은 당시 구급차보다 더 비쌌을 정도로 고가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림 4. 1960년 독일 교통사고 현장의 구급차의 환자이송 – 출처 : GEO

③ 단순이송 기능의 구급차

구급차에는 환자에 대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탑승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 구급차는 환자를 단순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능만 있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없었다.

(2) 재단의 설립과 긴급신고전화번호를 위한 투쟁

큰 슬픔에 잠긴 뵤른 부모는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는데, 그것은 자신의 아이와 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인 지그프리트는 죽은 아들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어디서나 쉽게 112 긴급신고전화번호를 도입하고자 노력했다. 지크프리트는 정부에 이를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힘들다며 거부했다. 그래서 지크프리트는 슈투트가르트 우체국에 관할 지역에 긴급신고전화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문의하였고 387,000마르크가 든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그 지역은 19개 행정지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는 각 지구마다 2만 마르크씩 부담하면 실현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지역 정치지도자 6,000명에게 도움을 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결국 지크프리트는 1973년 바덴뷔르템 주정부를 상대로 긴급신고전화번호 도입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는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된다. 하지만 판사는 판결에 언론사의 참관을 허용하고 형식적인 흠결을 지적하며 기각을 판결하면서도 지그프리트의 주장에 힘을 싣는 강력한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 큰 이슈화가 되었고 여론의 압박을 받은 연방정부는 판결 3개월 뒤 110, 112의 전국적인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3) 다른 주요 성과

이렇게 긴급신고전화번호를 도입한 것 외에도 독일의 응급의료 서비스에 있어 이 재단에서는 굵직한 일을 해왔는데, 특히 재단설립 후 몇 년간 이뤄낸 성과가 많았다.

그림 5. 1969년 11월 7일 구급차에 최초로 무전기 기증하는 부부 – 출처 : 재단

사고가 있던 1969년 11월에 구급차에 무전기를 기증하기 시작했고 1971년에는 유료였던 긴급전화의 무료사용과 신설 도로에 비상신고전화박스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 같은 해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구조와 장비를 갖춘 구급차를 슈투트가르트 시에 기증하면서 응급의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를 요청했지만 시장이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한다. 

그런 운영비용이면 차라리 쓰레기수거차가 더 효용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했다는데 결국 이 발언 후 여론의 몰매를 맞은 뒤 제정신을 차린 시장은 재단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부터 슈투트가르트 시에서는 24시간 응급의사가 출동대기를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72년에는 독일의 최초 닥터헬기 격인 독일민간항공구급대(DRF)를 창설하였고 1974년에는 슈투트가르트 소방서에 교통혼잡 상황에서도 빠른 현장도착을 가능한 지프형 신속구조차를 지원하였고, 같은 해에 독일 최초 아기 구급차를 개발하였다. 

당시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분리된 관행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소아과로 전원이 많아 유아사망율이 높았는데, 인큐베이터를 갖춘 구급차로 신생아를 안전하게 처치하고 이송하면서 유아사망율을 70% 감소시켰고 1kg 미만의 미숙아를 포기하던 것을 500g 미숙아까지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림 6. 1970년 신생아 구급차 – 출처 : 재단

1975년에는 환자 이송 중 환자정보를 병원에 전송하는 텔레메틱스 구급차를 개발했지만 무선주파수 제약으로 실용배치하지는 못했다. 1976년에는 15개 항목의 구급대원 전문 자격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아프카니스탄 카불에서 서베를린 주민 32명이 버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동서냉전시대의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카불에서 서베를린으로 환자를 항공기로 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자 재단은 동독에서 항공기를 임차하여 의료진 30명을 태우고 카불로 가서 환자들을 싣고 동베를린에 착륙한 뒤 국경을 통해 구급차로 수십 대로 환자를 서베를린으로 이송하여 치료받도록 하였다.

1977년에는 초기 제세동기를 보급하려 했으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의사들과 관계당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독일 의학협회가 자동 제세동기 사용을 권장한 2001년부터였다.

뵤른 슈타이거 재단이 이렇듯 독일 응급의료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실행하면서 시스템개선에 많은 공적을 쌓아왔고 많은 후원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서비스의 씽크탱크로 불리고 있다. 또한 초기부터 시스템 개선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정부에 대해 설득과 소송, 그리고 여론조성을 통해 그들의 의지를 관철해 온 내공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을 때 독일 응급의료시스템에 가져올 파장이 당연히 크겠지만, 설령 패소를 하더라도 독일 응급의료시스템의 문제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재단의 호소에도 결코 적지 않은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4.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는 시각

이번 헌법소원 제기 소식을 접하면서 필자는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6개월간의 관서실습 기간 중 필자가 직접 구급차를 타고 출동했던 것은 17회 정도였는데 베를린 소방서를 제외하면 이번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있는 인구 2만의 뮐하임 지역을 관할하는 적십자 구급대에서 3회를 출동했다. 

또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3개 소방서에서의 수개월간 실습기간에는 구급대 출동 시 문개방 또는 고층 사다리차 지원 출동현장과, 화재와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응급의사와 함께 출동한 구급대를 많이 접했던 경험이 있다. 다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늘 빠르게 적정 수의 응급의사와 구급대가 도착했고 교육훈련 수준도 높았다. 

그림 7. 음독자살자에 대한 현장응급처치 지도하는 응급의사(중앙) - 출처 : 재단

오토바이 사고현장에서는 스위스 구급헬기를 불러서 이송하기도 하고, 스위스 스키장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를 데려오기 위해 왕복 8시간 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생복과 장비, 차량, 청사 등등 필자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괜찮아 보였는데, 재단에서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는 평가를 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좀 어리둥절해진다.

다만, 관서실습을 하는 기간 중 좀 의아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점도 없지 않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소방서는 거의 대부분 구급차를 운영하지 않았다. 슈투트가르트 소방서에서는 1개 안전센터에서만 구급대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당시 필자가 대원들에게 들은 바로는 지역 구급대가 커버하는 구역의 공백 때문에 보조적으로 소방서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었다. 

칼스루에 소방서의 경우에는 구급대를 운영하지 않았지만 비번대원들이 구급업무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듣기로는 향후 구급대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소방서에는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5. 구급대원도 피해자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뵤른 슈타이거 재단은 언론을 통해 잘못된 응급의료 서비스 정책의 피해를 보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의사와 구급대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그림 8. 각종 제도적 문제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구급대원 현실을 상징하는 포스터 – 출처 : 재단

전문훈련을 받은 우수한 능력을 가진 대원들이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긴 이동거리를 이동하면서 더 오랜 작업시간의 부담을 가져야 하는 문제, 여기에 더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보험가입에 대한 당연한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고 쉽게 이용한다는 점, 그리고 징병제 중단으로 대체복무 인력지원이 없어진 점, 구급대원에 대한 무례와 폭력이 직업에 대한 매력마저 잃게 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하였다. 

6. 결어

조현국 춘천소방서 대응총괄과장 

뵤른 슈타이거 재단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하게 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판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재단에서는 이번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독일의 응급의료서비스에 있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를 언급하였다. 

향후 판결문에서도 언급되겠지만, 현재 독일이 안고 있는 병원의 중앙집중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증가, 구급출동의 증가, 인력의 부족 등의 개선에 있어 과제가 드러나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말단의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2025년 4월18일

조현국 춘천소방서 대응총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