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아파트 화재 참사 예방’ 방염 의무화

한만봉 한국소방산업협회 방염분과위원장

2025-07-07     윤성규 기자

최근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6월24일)과 기장군 기장읍(7월2일) 소재 아파트에서 연이은 화재가 발생해 어린 자매가 다량의 연기 흡입으로 희생되는 참사 발생했다.

화재 참사를 막으려면 방염 의무화는 필수다.

아파트와 같은 고밀도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한 세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건물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은 단 8분. 이 시간을 놓치면 화재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확산한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차의 빠른 출동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바로 ‘방염 의무화’다.

방염의 효과, 이미 입증됐다. 

지난 2021년 국립소방연구원 실험에 따르면 방염 처리 물품은 최고온도 120.5℃로 화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았으나 비방염 물품은 최고온도 732.7℃에 달했다.

아파트는 일반 건축물보다 화재에 취약하다. 벽체에 매립된 가구, 가연성 인테리어, 일체형 주방가구 등은 화재 발생 시 연소 속도를 끌어올리고 피해를 키운다. 방염 처리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피난 시간을 확보하는 열쇠다.

방염 의무화에 대한 규제 부담 논란, 사실이 아니다. 2022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방염 의무화로 국민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질 것이라 우려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25년 아파트 건설 3개 회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84㎡(25평) 아파트의 평균 방염 시공비는 단 63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화재 예방의 효과를 고려하면 결코 부담되는 비용이 아니다.

왜 아파트에 방염이 의무화돼야 하는가?

현행 소방시설법은 일부 시설에만 방염 성능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정작 아파트와 10층 이하의 주거시설은 제외돼 있다. 이는 화재 안전 정책의 허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파트 화재는 초기 진압이 어렵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해도 실내 온도가 72℃이거나 화재 연기로 인한 감기기가 동작해야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사용해도 연소 확대 속도가 빠르면 대피조차 불가능해져서 소방시설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는 피난 시간 확보가 생사를 가르는 문제다. 방염 의무화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적인 대책이다.

방염 의무화는 단순한 예방책이 아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대책으로 첫째, 가연성 물질의 착화를 어렵게 하고 연소 속도를 지연시켜 화재 초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고 둘째, 대피 시간을 벌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감소시키며 셋째, 화재가 주변 세대로 번지는 것을 막아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초기 화염이 억제돼 소방대원이 안전하게 진입해 진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방염 의무화 확대 이렇게 실현하자.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

한만봉 한국소방산업협회 방염분과위원장

우선,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취약한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방염물품 지원, 둘째, 아파트와 10층 이하 주거용 숙박시설을 방염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방염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고정식 가구를 방염 물품 의무 대상에 추가해 화재 확산억제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염 의무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방염 의무화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방염 의무화는 단순한 예방책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지금 이 순간도 화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방염 의무화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25년 7월7일

한만봉 사단법인 한국소방산업협회 방염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