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ᆞ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와 재난 재해,그 밖의 위험 상황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ᆞ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그런데 이 법에 따라 2017년 2월 4일 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소화기및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의무화 되었습니다.이는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른 조치입니다.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정 의)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 (설치기준) 구획된 실마다 설치(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단히 설치가능)
■ 소화기
◦ (정 의)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火)에 사용하는 기구
◦ (설치기준) 각 세대별‧층별로 비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은?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즉 소유주가 1인
○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외
*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 즉 소유주가 여러명입니다.
작성일:2016-08-22 15:32:59 211.253.1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