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체 정부/공공 금융 IT/전기/전자 화학/정유/에너지 의료/제약 유통/물류 조선/철강 건설/자동차 기타 기업/제품 전체 기업 제품 인물 전체 데스크 인터뷰 초대석 만나봅시다 인사/동정/부음 구인/구직 칼럼 전체 데스크 칼럼 기자수첩 전문가 칼럼 오피니언 칼럼 기획 전체 기획 특집 사례분석 리서치 탐사보도 연재 기고 2010 국정감사 사진/동영상 전체 사진뉴스 자료실 전체 법 정부공공 조사연구 통계 알림/행사/출판 전체 사고 주간일정 행사 신간 알림 출판 전체기사 닫기
보성소방서(서장 김문용)는 다가오는 설날 명절을 앞두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향집에 안전(소화기, 감지기)을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소유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성소방서는 “이번 설에는 고향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하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성소방서 현장대응단 김형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게시물 댓글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댓글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