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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연휴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닉네임
보성소방서 김형민
등록일
2017-01-17 00:18:46
조회수
5073
첨부파일
 고향집에안전을선물하세요.jpg (22471 Byte)
보성소방서(서장 김문용)는 다가오는 설날 명절을 앞두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향집에 안전(소화기, 감지기)을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소유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성소방서는 “이번 설에는 고향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하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성소방서 현장대응단 김형민
작성일:2017-01-17 00:18:46 211.253.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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