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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선미의원 화이팅

닉네임
소방
등록일
2018-05-26 08:34:48
조회수
116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93

발의연월일 : 2018. 4. 4.
발 의 자 : 진선미․권칠승․송옥주문희상․어기구․최운열김두관․위성곤․김병기표창원․서영교․김현권김한정․김상희․기동민김철민․송기헌․노웅래박 정․심재권 의원(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해체되었던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부활하여 재난대응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함. 또한 소방청장 및 차장을 「정부조직법」 제34조제8항에서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소방청 출범과 함께 소방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소방총감 후보군이 소수의 소방정감 계급으로 한정되어 정년이 6개월 정도 남은 소방공무원도 포함된바 있음.
따라서 소방청장 후보자를 소수(3명: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의 소방정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승진 인사에서 후보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통해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진선미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을 발의하신데 대하여 소방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복 공무원 중 군인 경찰은 체계화된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소방은 소방준감 이상이 국가직이고 다수를 포함하는 소방정 이하는 지방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도 본부장은 국가직으로 본부장의 출신 성향에 따라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사시스템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소방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시·도본부장인 소방준감 이상이 되려면 지방소방정에서 국가소방정으로 국가기관으로 전출되어야 하는데 이때 인맥이 많은 좌우를 합니다. 이 때문에 소방고위직에 경상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이 포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소방 최고위직인 소방정감 이상 인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1. 지역 안배가 안되고 있습니다.
→ 소방청장(소방총감)후보인 서울본부장. 차장, 경기본부장의 지역출신을 보면 충남1, 경북2명임(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장, 차장, 서울본부장이 경북 출신이었음)
2. 퇴임 기준이 없습니다.
→ 군인 및 경찰은 총수경쟁 후 탈락자는 용퇴하는 관행이 있으나 소방은 무원칙임(하위계급인 소방감의 계급정년은 4년이며 소방정감은 계급정년이 없음. 직전 서울본부장은 후임자가 진급했음에도 4년2개월을 근무했음)
3. 새 정부의 국정철학 전파에 한계가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후 진급한 경력 있는 사람들이 소방고위직에 포진(소방청장, 차장, 경기본부장)함으로서 국정철학 전파에 미흡.
예를 들면 소방정책으로 일과표를 내려주고 소방서 및 안전센타에 대한 감찰, 일상훈련에 대한 평가, 미흡한 평가를 받은 소방서 재평가를 하고 있음.
기존 소방서에서는 국민행복정책평가, 긴급구조훈련 평가, 도상훈련 평가, 소방전술평가, 장비조작훈련 평가, 개인별 전술평가 등 그 외도 많은 평가 를 하고 있음(일상훈련은 소방서장 책임하에 하고 수뇌부는 정책방향을 제시)
작성일:2018-05-26 08:34:48 125.130.1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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