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광주경찰이 집회 신고를 한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교통혼잡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참석인원 100명으로 제한한다’는 통보를 했던 사실이 10월22일 이상규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서울 관악을, 행정안전위원회)네 의해 밝혀졌다.

이상규 국회의원이 밝힌 지난 6월8일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통보서’에 따르면 이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신고제인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려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 경영자총협회 앞 인도와 1개 차선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는데 광주경찰청은 집시법 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1항(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 할 수 있다)을 근거로 이와 같은 통보서를 주최 측에 전한 것이다.

주최 측의 항의로 인원제한 조건을 철회했다고는 하나 집회 참석 인원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집시법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이는 현행법을 임의로 해석한 경찰의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이상규 의원은 “광주 경찰청의 2012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차도 상 집회 건 수 없음(2011년 91건)’이라고 실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광주경찰청은 집시법 12조를 제시하며 올 한해 차도 상의 집회를 사실상 모두 금지 불허 조치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찰의 처사는 자칫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지나친 행정지도 남용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