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서울 관악을,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국민의 혈세로 출연된 기금 179억여원을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원금비보장 주식연계상품(ELS) 7개에 투자해 80억원 가량의 투자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10월23일 밝혔다.

이상규 국회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12년 예산이 87억원임을 감안하면 한해 예산에 가까운 돈을 잘못된 투자와 관리로 날려버린 엄청난 배임행위”라며 “2008년 예측이 어려웠던 금융위기에 의한 주가 하락이 그 원인이기는 하지만 당시 연구원측은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금 운용상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사태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기금관리책임자(현 한표환 원장)는 단 한 번도 기금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다. 이는 연구원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후 2010년 이사회를 통해 2008년 행정안전부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7개의 상품에 투자를 결정한 4명에 대해 투자의 책임을 물어 형사,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나 모두 패소했으며 오히려 민사 판결문에서는 투자의 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 후 관리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문제를 두고 있다.

한표한 원장은 2010년 3차임심이사회에서 ‘관련 상품의 예치기간은 2년 동안이었으며 2년  도래전까지는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해약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발언했지만 민사2심 판결문에 의하면 투자기관이었던 기업은행에 사실조회한 결과 신탁상품은 6개월 단위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이었다.

이상규 국회의원은 “한표한 원장이 기금관리책임자(기획관리실장)로 있었던 기간 6개월 단위기간이 도래한 상품은 6개여서(총 7개 중) 금융위기 당시 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가 이뤄졌다면 중도해약에 의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형사소송 패소 후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투자를 결정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6년 내규를 개정한 것에도 문제를 두고 있는데 2006년 12월 실적배당 상품 중 주식 편입 상품 비율 30% 이하 규정을 삭제하고 실적배당 상품의 운용범위를 파생상품(ELS)까지 확대한 것을 근본 원인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2008년 감사보고서에도 지적됐으나 막상 민사소송에는 해당 책임자 중 이인화(현 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소송에서 제외됐다. 

80억원의 손실은 파생상품 투자 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도록 자체 규정이 변경된 것과 기금관리책임자,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이 기금운영 규정상 명확하게 정해져있는데 관리 소홀로 인해 금융위기 당시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로 당시 기금관리책임자였던 현 연구원장을 포함해 기금관리에 책임을 물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와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내부감사 및 행정안전부 감사를 통해 연구원 2명을 해고 및 강등 조치했고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 강등으로 판정하여 복직시킬 것을 명했으나 연구원은 국가기관의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진행 중에 있으며 명령 불복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현재까지 2200만원을 납부했다. 소송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추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한다.

이상규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해 그 처분이 과하다는 것”이라며 “회의비 유용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고 회의와 관련한 내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판정 사항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연구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