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소방서(서장 이일)는 지난 10월22일 재난현장 출동중인 소방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승용차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0월24일 밝혔다. 동작소방서는 또 소방방재청 추진시책인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과 관련 지속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서울 동작소방서(서장 이일)는 지난 10월22일 재난현장 출동중인 소방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승용차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0월24일 밝혔다. 동작소방서는 또 소방방재청 추진시책인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과 관련 지속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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