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보안이 취약한 앱을 개인적으로 설치 사용할 경우 전자정부 서비스의 해킹,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설치허용 앱 목록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관리하게 된다고 10월29일 밝혔다.

설치허용 앱목록 관리시스템은 공무원들의 스마트폰에 안심하고 설치할 수 있는 앱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공무원의 스마트폰에 목록에 없는 앱이 있을 경우 행정업무 서비스용 전자정부 앱은 설치할 수 없으며 이후에도 목록에 없는 앱은 필터링돼 설치가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는 10월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모바일 설치허용앱목록(White List)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골자로 하는 ‘안전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체결로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는 자사 앱 스토어(SK 플래닛 T store, LG U+ 앱마켓, KT 올레마켓, 삼성전자 삼성Apps, LG전자 스마트월드, 팬택 앱스플레이)와 연계해 모바일 앱의 목록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하게 된다.

운영기관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정부통합전산센터)는 설치허용 앱목록 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는 3개 이동통신사(SK플래닛, LGU+, KT)와 3개 스마트폰 제작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가 참여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설치허용앱목록이 구축되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안성이 강화되어 모바일 단말을 통한 해킹과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신뢰할 수 있는 민간회사와 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전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전자정부 설치허용 앱 목록 관리시스템을 2013년 1월까지 구축하고 시험운영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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