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한범덕 www.cjcity.net)는 시청사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해 신속한 진원파악 및 규모측정은 물론 위기단계별 자동경보시스템 작동으로 전진(대규모 지진의 전조로 일어나는 비교적 작은 지진)시부터 주요안전시설물 점검 및 주민대피까지 한 발 빠른 상황대처가 가능해 진다고 11월9일 밝혔다.

오는 12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지진대응체계를 확립하고 365일 적정한 성능을 24시간 유지 관리해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소방방재청 및 충청북도청 통합시스템과의 연계로 안정적 운영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계측기는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 의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물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진가속도계측이란 지진가속도계를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해 움직이는 특성(지진거동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석영 청주시 재난관리담당은 “중앙부처의 법령개정에 맞춰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 예고 중에 있다”며 “지진발생 후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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