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월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12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선거 후 새정부 출범 시까지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삼걸 차관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정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민생․대민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한파와 폭설, 화재 등에 대비해 겨울철 재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연말․연시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시․도 부시장․부지사에게 당부했다.

또 행안부와 전국 자치단체는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폭설에 대비해 제설자재와 장비를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를 신속히 완료하고 난방비 지원, 노숙자 쉼터 제공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말․연시를 맞이해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시에는 착한가격 업소와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타 부처의 협조사항으로 지식경제부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단속 및 계도 강화를 요청했다.

자치단체는 내년 1월7일부터 2월22일까지 에너지 낭비 업소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위반(20℃ 이하),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오후 피크시간(오후 5~7시)대 네온사인 사용행위 등이다.

이 기간 중 처음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지만 재적발시에는 50만원 내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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