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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과 손해보험협회(회장 문재우)는 오는 2월23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및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1월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작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2월23일부터 22개 업종 약 20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이번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이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소방방재청과 손해보험협회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화재사고 예방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기사공유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과 손해보험협회(회장 문재우)는 오는 2월23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및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1월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작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2월23일부터 22개 업종 약 20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이번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이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소방방재청과 손해보험협회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화재사고 예방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