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오는 4월12일 오후 2시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광역인프라 구축, 각종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2월5일 제2차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국토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함께 이뤄가자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공동합의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오 시장, 안 시장, 김 도지사는 서울 인천 경기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서 체결을 통해 ▲수도권 간선철도‧도로‧주운 등 광역 교통 및 물류인프라 조성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한 규제혁파 ▲공동과제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추진기구를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3개 시도는 첫 실행사례로 ‘서울․인천․경기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이행하기 위한 공동추진기구를 설치키로 하고 수도권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 중 총 18건의 과제를 공동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다양한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포함된 ‘수도권 광역인프라기획단’과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가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기구로 출범하게 된다.

수도권 광역인프라기획단은 지자체별로 독립적 배타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시계획을 글로벌 경제체제에 맞는 광역적, 거시적 인프라 계획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조직됐다.

3개 시도 관련 실, 국, 본부장 6명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3개 시․도 선임 연구원급 이상 경력자 15명으로 구성된 총 21명의 단원들이 광역교통망 조성, 광역물류망 구축, 광역환경기초시설의 공동 조성 및 운영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는 경제규제혁파 대상을 발굴해 수도권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는 3개 시도 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학, 연구소 대표 등 산학관 합동기구라는 점이 특징이다.

3개 시․도 관련 실․국․본부장 3명, 상공회의소장 3명, 관련 대학총장 연구소 기업체 공기업 출연기관 대표 14명, 관련 민간 연구원 6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서울 인천 경기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타 권역과도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이룸으로써 이와 같은 수도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돼 국가경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서울․인천․경기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하, 3개 시도)는 수도권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공동인식하에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토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함께 이뤄감으로써 2500만 수도권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1. 3개 시‧도는 수도권 간선철도‧도로‧주운 등 광역 교통 및 물류인프라와 서울 인천 경기 광역경제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문제해결에 상호협력한다.

  2. 3개 시‧도는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광역 자연생태축 조성, 주민이용 시설의 설치 및 공동이용, 공동 관광마케팅 등에 상호 협력한다.

  3. 3개 시‧도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제한하는 각종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4. 3개 시‧도는 3개 시․도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다.

  5. 3개 시‧도는 위와 같은 공동과제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추진기구를 설치한다.

  6. 이 협약서의 시행 및 추진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고 수도권의 공동과제 실행을 위한 기타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하고 협력해 나간다.

  7. 3개 시․도는 본 협약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0년 4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경기도지사 김문수

◆ 서울․인천․경기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발표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시도는 ‘서울․인천․경기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이행하기 위한 공동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수도권 발전에 필요한 세부사업을 공동 선정해 실천해 나가기로 한다.

  첫째, 공동 추진기구로서 ‘수도권 광역인프라기획단’과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둘째, 수도권 광역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경인 익스프레스(Express) 구축사업은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2. 현재 수도권의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해 지하철 4~7호선 및 인천도시철도 등 수도권 지하철 연장, 경인고속도로 구간연장 등의 개선사업을 공동으로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셋째, 환경분야 협력과 관련해
    1. 한강지천 수질개선을 위해 국비지원 확보에 공동 협력하고 2012년까지 2급수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2.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필요한 경기장 중 일부를 수도권매립지내 건설하는 방안은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협조한다는 대전제 하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되 매립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넷째, 산업 경제발전과 관련해
    1. 수도권 일자리창출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수도권 차원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며 수도권 일자리 공동 정보망을 구축 운영키로 한다.

    2. 수도권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관광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수도권과 연계된 관광상품의 공동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추진키로 한다.

 다섯째,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7대 개혁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한다.
    1. 수도권의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3개 권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추진키로 한다.

    2. 수도권 특성에 맞는 첨단연구대학의 신설 등 고급인력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대학 설립 및 이전을 제한하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한다.

    3. 국내․외 자본의 투자를 저해하는 수도권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폐지를 추진키로 한다.

    4.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관련 규제의 폐지를 추진키로 한다.

    5.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대학과 외국병원의 설립을 제약하는 규제의 완화를 추진키로 한다.

    6. 낙후된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과 경기도 4군(연천 여주 양평 가평) 1시(동두천) 등 7개 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7. 경제자유구역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규제를 폐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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