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안전정책 조정회의’가 신설되고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부처에서 합동으로 조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안전사회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개정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4월8일 입법예고한다고 4월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기조에 맞게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문화 진흥에 역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 각종 재난안전사고 및 안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재난수습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지휘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의 현장지휘소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의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중앙안전상황실’로 개편해 신속한 상황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전교육실시, 안전지수 공시제도 도입,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도시 지정․지원 등 안전기능 강화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토록 했으며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지난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법률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로 정비하고 안전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5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송석두 재난관리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①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수습 주관기관을 지정
- 재난발생시 수습을 주관하는 부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초등대응 및 업무혼선 방지
② 「안전정책 조정회의」신설․운영, 총괄․조정권 강화
-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다음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1) 재난 및 안전사고시 사고수습을 위한 부처간 협의․조정
   2)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각종 계획, 점검․검사, 평가, 기준 등 총괄․조정
   3)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안전예방사업* 조정․심의 등
③ 재난시 중앙부처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규정
- 재난시 중앙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각부처 장관)을 지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중앙안전상황실의 초동조치 및 지휘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④ 재난 안전사고 현장, 원인 조사권 도입
-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에 대한 원인조사단을 파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도입,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난원인 조사 실시
⑤ 중앙합동 재난안전점검단 운영근거 마련
- 중앙합동 재난안전 검검단을 운영, 평시 상시 점검체계 강화
⑥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승인권 도입
- 매뉴얼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 매뉴얼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

□ 그 밖에 사항
① 재난안전 민관협력 위원회 설치 운영
- 안전행정부에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관 협조체계 강화
② 재난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의무 부과
-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 종사자 전문교육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③ 지역별 안전지수 공시제 도입
- 지역별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전지수를 공시함으로써 지역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지역간 선의경쟁 유도
④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수립 신고 의무화
- 지역축제 안전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서 지역축체의 안전관리대책 강화
⑤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 운영
- 지자체에서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을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안전 관리기능을 강화
⑥ 재난안전 민간협의체 설립․운영
-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민간기관․단체를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협의체 설립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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