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는 심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계 질환 등 중증응급질환자들의 이송체계를 개선한다고 4월18일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증 응급질환자가 이송될 병원을 구급대원이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민원제기 등을 우려해 보호자 의견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의 혈압이나 맥박 등 생체정보를 확인해 119종합상황실 내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전송하면 이를 근거로 구급상황관리사나 의료지도의사(공중보건의)가 이송할 병원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이번 응급질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통해 환자가 여러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빠른 현장 응급처치로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 이신재 구급주임은 “119구급대원들에 의한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보다 중증환자 소생에 기여한다는 것을 환자·보호자께서는 인식하고 구급대원의 현장응급처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심정지·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현장상황(환자상태, 지역여건 등)을 최대한 고려하되 심정지는 최대 8분, 중증외상은 최대 10분 정도 현장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만 중증환자 소생 기회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 구급대원들은 초기 현장응급처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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