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체 정부/공공 금융 IT/전기/전자 화학/정유/에너지 의료/제약 유통/물류 조선/철강 건설/자동차 기타 기업/제품 전체 기업 제품 인물 전체 데스크 인터뷰 초대석 만나봅시다 인사/동정/부음 구인/구직 칼럼 전체 데스크 칼럼 기자수첩 전문가 칼럼 오피니언 칼럼 기획 전체 기획 특집 사례분석 리서치 탐사보도 연재 기고 2010 국정감사 사진/동영상 전체 사진뉴스 자료실 전체 법 정부공공 조사연구 통계 알림/행사/출판 전체 사고 주간일정 행사 신간 알림 출판 전체기사 닫기
▲ 횡성소방서(서장 정은철)는 4월30일 횡성문화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규석 담당이 강사로 초청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위험물 안전사고 사례 ▲저장 등 점검 시 주요 지적사례 ▲적정설치 및 관리유지 ▲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사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기사공유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 횡성소방서(서장 정은철)는 4월30일 횡성문화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규석 담당이 강사로 초청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위험물 안전사고 사례 ▲저장 등 점검 시 주요 지적사례 ▲적정설치 및 관리유지 ▲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사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