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지난 4월8일부터 4월29일까지 입법 예고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10호)에 대해 방재 관련 협회나 단체들이 5월3일 ‘분산된 재난관리의 기능통합에 거스르는 임시변통적인 법률안’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집단 반발에 나선 협단체는 한국방재협회, 부산대학교 방재연구소, 한국방재학회,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연세대학교 방재안전연구센터, 전 국립방재연구소장, 경북대학교 방재연구소, 신구대학교 방재기술센터, 국립공주대학교 방재연구센터,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방재수공학연구실 등이다.

이들 협․단체는 ‘안전행정부가 4월8일 입법 예고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으로 인해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재난안전 관리 조직의 운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안행부에 지난 5월1일 제출했다.

안행부는 이번 ‘개정안’의 개정이유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범정부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 협․단체들은 지난 5월1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서 밝힌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시스템 기능통합을 위한 정부구조 개편’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재난관리시스템의 기능통합이 아닌 안행부의 부처이기주의에 기반해 임기응변으로 만든 ‘원칙 없는 개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간 재난안전관리 단체들이 주장해온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의 구현 가능성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적재난을 관리하는 현재 소방방재청을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조직과 분리함으로서 최근 발생한 노후화로 인한 저수지 붕괴, 태풍피해로 인한 화학물질 누출 등과 같은 대형화돼 가는 복합적인 재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운영하며 총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대로 ‘소방방재청’의 자연‧인적재난 및 민방위기능을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기능에 통합해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한 조직개편을 먼저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1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범정부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법률의 체제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체제로 개편하여,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안전에 관한 기능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안 제2조)
1)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구분의 실익이 적어 통합필요
2)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안전사고, 안전문화활동 등에 관한 용어 정의를 새롭게 추가함.
3) 재난의 유형통합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전환이 기대됨.

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 지정(안 제6조)
1) 재난 유형별 관리 주체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2) 부처별로 담당하는 재난의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불명확성 해소
3)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평시 체계적인 재난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총괄·조정기능 강화(안 제10조?제13조)
1) 조정위원회 기능이 경미한 사항만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실질적인 협의·조정기구로서의 기능발휘가 어려운 실정으로,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중앙위원회 기능 중 실질적인 총괄·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하여 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체제를 개편하려는 것임.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안전에 관한 범정부적인 총괄·조정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5조)
1)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민관기관·단체와 정부기관이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2) 재난발생시 민간기관·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수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3) 민간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편성·운영(안 제16조)
1) 현 재난발생의 원인과 조사·분석 등을 위하여 재난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들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규명 등을 위해서는 관계분야 전문가로 편성된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신속한 원인조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2)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의 정확한 원인조사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재난 및 안전사고의 원인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난원인을 조사·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개선(안 제20조?제23조)
1)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재난현장의 지휘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재난발생시 일부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수습활동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며, 대규모 재난발생시 실무반을 편성한 비상단계의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명확히 하고,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도록 하며, 지역의 재난현장에는 부단체장으로 하는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재난현장의 지휘체계를 명확히 함.
3)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지휘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재난현장의 지휘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앙안전상황실 설치·운영(안 제26조)
1) 안전행정부는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방방재청은 재난상황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실정
2) 안전행정부장관은 현행 상황실을 통합하여 중앙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하며, 소방분야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에 소방상황실을 운영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3) 재난안전 상황실의 운영체제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황관리와 초등대응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재난상황관리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중앙합동 재난안전 점검단 운영(안 제41조)
1) 재난 및 안전점검을 위한 중앙합동 점검단의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령에 근거한 체계적인 점검에 한계
2) 중앙 차원의 합동점검단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점검결과 조치요구 및 조치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중앙차원의 합동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일선의 안전관리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자.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이수의무 부과(안 제44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
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시간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3)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근거 마련(안 제51조)
1) 현행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운용되는 등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
2)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법적근거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표준 매뉴얼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매뉴얼 관리체계를 강화함.
3) 매뉴얼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매뉴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지고, 매뉴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재난현장의 긴급통신체계 운영(안 제53조)
1) 재난현장의 원활한 긴급통신체계 유지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긴급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긴급구조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실태를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전기통신설비 지원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난현장의 긴급통신체계 방안을 강화함.
2) 재난현장에서 통신두절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긴급통신체계를 강구함으로써 재난현장의 통신두절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안전문화 진흥 기능 강화(제7장)
1) 범정부적으로 안전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
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안전지수 및 안전정보 작성·활용, 전문인력 양성,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대책 강화, 안전도시 지정 및 지원, 민간기관의 안전문화진흥원 설립 등 안전기능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3)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정부정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안전관리 조직 강화(안 제107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업무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함.
2) 중앙과 지방의 재난안전업무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하. 재난안전 민간협의체 설립·운영(안 제108조)
1)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민간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의 체계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일사불란한 민간자원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
2) 민간기관·단체 및 사람으로 구성된 민간기관 협의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재난현장의 수습활동지원, 민간자원의 관리, 기관·단체간의 상호협력체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3) 재난 수습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기관·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신속한 재난수습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 전 화 : 02-2100-1816 (FAX : 02-2100-4093)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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