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한편에 투박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던 ‘교통신호제어기’가 세련되고 튼튼하게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교차로 신호를 제어하기 위해 보도 상에 설치되는 교통신호제어기에 새로운 재질과 디자인을 적용하고, 유지관리 효율을 대폭 높여 지난달 세종로 사거리에 1대를 시범 설치하고 9월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통신호제어기는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점․소등을 제어하고 중앙컴퓨터로 신호등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로, 현재 서울 시내에 3680대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철제로 제작된 기존의 교통신호제어기가 눈․비, 차량 매연 등에 의해 부식돼 제어기를 보호해야 하는 외함이 제 기능을 못하는데다 누전 등 안전성에도 위험이 있고 녹슨 제어기가 교차로 한 가운데 서 있을 경우 도시미관 또한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교통신호제어기를 개선했다.

먼저 이번에 개선된 교통신호제어기는 기존 철제 외함과 비교해 부식이 전혀 없으며 강도가 뛰어난 강화플라스틱의 일종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로 제작돼 내구성이 뛰어나고 감전 위험 또한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에는 평면이었던 제어기 측면을 올록볼록한 엠보싱 처리해 무분별한 광고지 부착 또한 어렵도록 세심하게 제작했으며, 철제 외함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어 예산절감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5월 발생한 ‘교통신호제어기 부품 훼손사건’을 계기로 교통신호제어기를 아무나 임의로 개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잠금장치 관리방법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제어기 문이 열리면 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리도록 시스템을 보완했으며 ▴교통경찰관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유지보수업체 관계자 보안교육 ▴제어기별 잠금장치 책임관리자 지정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제어기를 열고 신호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했다.

교통신호제어기를 제어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파손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외관뿐만 아니라 기존에 교통신호제어기를 유지 관리하던 실무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제어기에 대한 관리 효율 또한 대폭 높였다.

블랙아웃과 같은 대규모 정전시 기존에는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전원선로를 분리하고 재설치 해야 하는 등 복구하기까지 번거롭고 위험했지만 새로운 제어기에는 ‘비상전원 전환스위치’를 설치, 신속한 전원 공급으로 신호등 소등시간을 최소화하여 교통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신호운영시간(DB)을 변경할 경우, 제어기에 노트북을 연결해 작업한다는 점을 감안해 내부에 노트북․문서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작업대를 설치해 관리 측면에서도 한결 편리해 졌다.

서울시는 신형 교통신호제어기 세종로 사거리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운영 효과, 시민 반응 등을 모니터링해 앞으로 시내 전역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은 “녹슬거나 불법 광고물이 붙어 주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아무나 쉽게 접근해 조작할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교통신호제어기의 기능과 디자인,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보완했다”며 “그 밖의 교통 관련 시설물에 대한 시민 의견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니 불편사항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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