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 유치원 정보, 투명하게 공개 = 만5세 민수의 엄마인 A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최근 재취업에 성공해 민수를 유치원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아이를 맡기자니 유치원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A씨는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를 알게 되면서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공개된 정보를 보니 집 근처에 다섯 곳의 유치원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와 프로그램 종류, 원아 수, 시설과 교사 수를 비교해볼 수도 있었다.

A씨는 정보를 검색하여 마음에 드는 유치원 두 곳을 정했고, 민수와 함께 직접 두 곳을 방문해보고 민수가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결정할 수 있었다.

# 이제는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발급 = 가정주부 A씨(43세)는 11년 전 운전면허를 딴 남편 B씨가 작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면서 번거롭게 시력과 청력검사를 하고 4천원을 냈다는 불만을 들은 바 있다.

남편에 이어 올해 면허갱신기간이 다가온 A씨는 그러나 면허시험장에서 별도 검사 없이 면허를 발급받았다. 운전면허시험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A씨가 금년에 받은 건강검진 정보 중 시력과 청력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 A씨는 세상 참 편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6월19일 ‘정부3.0 비전’ 선포 이후 공공데이터법․정보공개법이 제․개정되고 중앙부처․지자체가 기관별 정부3.0 추진계획을 수립해 정부3.0 과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정부3.0 비전’ 선포 100일(오는 9월26일)을 맞아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로 나타난 ‘투명한 정부’의 성과를 9월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공공정보 공개 활성화 = 먼저,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청구에 따른 심사절차를 없애고 원문까지 공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현재 청구에 의해 31만건을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산하는 문서와 과거문서의 원문까지 공개하게 되는데, 문서보존기간을 감안하면 2014년에는 4억9000만건, 그 이후에는 매년 평균 6억5000여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원문을 공개하기 위해 12월말까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정보공개 포털과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정부3.0 비전’ 선포 이후 총 49개 기관에서 학부모․소비자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1092건의 정보를 사전에 공표했다.
 
기관별 사전정보공표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행 4만7334건에서 6만2988건으로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전정보공표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전체 업무대비 확대 목표치가 높지 않고(2.5→3.3%), 기관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사전정보공표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전수조사를 재실시해 대대적으로 사전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원칙(비공개를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조사해 12월말까지 공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정보공표 가이드라인과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가 등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과정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절차와 운영방안을 마련해 공표정보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 그간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국가오픈데이터포럼을 출범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기관별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및 개방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1576개 기관에서 2만1087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3395종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전 기관이 5개년에 걸쳐 6075종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현재보다 2.5배 이상 많은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기관이 핵심 분야 DB를 3~5개 선정해 자체적으로 개방하되,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기상․교통․지리 등 13개 전략분야를 선정해 개방하고 있으며 DB품질관리, 오픈API 변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국토부․안행부 등 22개 기관이 134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통계․관광정보 등 실시간 데이터 35종(오픈API)을 개방하고 이미지․동영상 등 원문 73만건을 제공했다.

그 결과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건수가 비전선포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각급 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 민간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표준화하고 오픈플랫폼을 마련하는 한편, 데이터 개방․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부․중기청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도 발굴-창업-성장 등 데이터기반 창업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 =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343개 기관에서 249종의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감사원․안행부가 정보공유 수요를 조사한 결과, 안행부․국세청․복지부 등이 보유한 주민․과세․복지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기관수요는 각각 410건, 7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보공유가 잘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법령상 ‘목적 외 제공금지’ 조항,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보유기관의 소극적 대응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적지않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 발급시 신체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결과로 대체해 연간 3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등 국민불편 해소, 세수확보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세청 등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보요청기관의 소관법률에 제공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이 제출한 정보공유 요청을 토대로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 ‘정보공유협의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중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현재 249종의 행정정보를 기관간에 중계해주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확대․개편해 ‘범 정부 정보유통 허브(Hub)’를 구축, 2017년까지 1000여종의 정보를 유통시킬 계획이다.

◆정부3.0 포털 및 앱 개통 = 한편, 정부3.0 추진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정부3.0에 관한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포털사이트(www.gov30.go.kr)를 개편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들은 4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정부3.0 추진상황을 ‘기관별 자료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3.0 앱’이 개발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소식과 자료를 모바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과 같은 SNS와 포털사이트를 연계해 언제 어디서나 정부3.0을 스마트폰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은 기존 정부중심에서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행정패러다임을 바꾸어가는 것으로 이는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국민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 (교육) 8,559개 유치원 학부모 실제부담금 공개(교육부, 8월)
- (현행) 학부모 부담금과 국가부담금 구별없이 공개
- (개선) 학부모 실제부담 비용, 방과후 특성화활동 세부내역(비용 등) 공개

▪ (식품안전)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매일 공개(식약처, 9월)
- (현행) 품목명, 검사결과 주 1회 공개
- (개선) 품목명, 생산지, 제조일자, 검사결과 매일 공개

▪ (의료) 건강보험 비대상 의료비용(MRI 등) 비교자료 공개(복지부, 9월)
- (현행) 비급여 의료비용 6종만 공개 → (개선) MRI 등 4종 추가 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 (기상) 태풍DB, 기후값DB 등 7종 개방범위 확대 ⇒ 2,200명 창출
▪ (지리․교통) 실내공간정보, 도로정보 등 204종 추가개방 ⇒ 66,000명 창출
▪ (특허) 해외특허DB, 검색지원정보DB 등 10종 추가개방 ⇒ 6,800명 창출
▪ (공공정책) 법률정보DB, 법률연구보고DB 등 6종 추가개방 ⇒ 386명 창출

◆최근 정보공유 우수사례
▪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복지부-경찰청-건보공단-교통안전공단, 8월)
- 면허 발급시 신체검사를 건보공단의 검진결과로 대체, 年 300만명이  161억 혜택
▪ 불법외환거래 단속정보 공유 (관세청-국세청, 9월)
-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자료와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자료 공유, 세수 확대
- (사례) 선박 명의를 위장하여 해외에 등록한 A社 통보 : 334억원 추징
▪ 국가문화유산정보 통합 서비스 (문화부-문화재청-박물관 등, 9월)
- 총 30만건의 문화유산정보를 문화포털을 통해 통합제공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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