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9월23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학원장을 대상으로 석면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학원 건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총 1만3163개 소에 달하나 이중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 조사 의무대상은 약 1%에 달하는 132개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 건물은 대규모(1000㎡ 이상) 학원건물로 석면안전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학원건물은 석면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보다 철저하게 석면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3년 학원장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석면 안전관리 교육을 함께 병행할 계획이며 총 11개 교육지원청에서 1회 200명 내외 규모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석면안전관리법규 해설, 학원에서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방법 등을 비롯해 학원장으로서의 알아야 할 석면의 위해성 등이 교육 과정에 포함돼 있으며,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학원 이용자 수가 많은 곳, 학원 면적이 넓은 곳을 우선 선정하여 진행한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석면의 종류 및 석면함유자재 현황 ▴석면의 위해성 및 관리의 필요성 ▴학원입주 건물 석면조사결과 ▴석면안전관리 요령 및 석면관련법령 등이다.

석면은 발암물질임에도 과거에 그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자재에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석면이 함유된 곳이 훼손돼 석면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 20년~30년 경과 후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건물 석면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건축물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할 경우 석면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등 자재가 훼손되는 작업을 금지해야 하며 건축자재중 대표적인 석면의심물질은 지붕재(슬레이트), 천장재(텍스), 내외장재(밤라이트) 등이다. 천장텍스의 경우 갈매기, 벌레 모양으로 규격은 넓이 303mm, 길이 603mm, 두께 6mm이다.

구멍 또는 균열 등으로 손상된 석면건축자재는 즉시 보수하거나 석면이 없는 자재로 교체해야 한다.

시는 학원 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학원 건물 석면관리 매뉴얼을 약 2만3000부 제작해 서울시내 학원을 대상으로 배포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석면자재를 훼손․방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시․구․교육청에 신고하면 된다.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특별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 (http://asbestos.seoul.go.kr)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조하면 된다.

석면안전관리법상 학원석면조사 대상을 현행 연면적 1000㎡에서 430㎡이상으로 강화하고 소규모 학원밀집 건물에 대한 석면관리대책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또 학원등록 신청시 사전 석면조사 및 석면 비산방지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학원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학원에 대해서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석면조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등 학원시설 석면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교육부에도 건의했다.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석면은 대표적 발암물질이고 석면질환은 석면에 노출돼 금방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고 20~3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훼손되지 않게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건물은 석면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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