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환복무 인력인 의무소방대원의 올해 화재현장 투입건수가 무려 77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윤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80개 소방서 소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현장 1만4629건 중 52.7%인 7704건에 의무소방대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9월25일 밝혔다.

의무소방대원의 화재현장 평균 투입율이 가장 높은 소방서는 인천중부․경남거창 소방서(1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진주(90%), 경남거제(90%), 경기일산(86%)이 그 뒤를 이어 경남지역의 의무소방대원 화재현장 투입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2월17일 경기도 일산의 한 공장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돕다 추락해 투병 끝에 순직한 의무소방대원으로 인해 소방인력 부족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었다.

현행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의무소방대원의 임무가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 보조’, ‘소방행정의 지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조 또는 지원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의무소방대 제도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의무소방대원이 전환복무 인력임을 감안해 소방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소방대원 교육 회수는 지난 2005년 24회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에는 불과 5회에 그쳤다.

강기윤 의원은 “소방당국은 작년 사건을 계기로 소방법령을 다시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의무소방대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해 현장대응능력을 극대화시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소방인력을 확충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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