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9월24일 발표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및 영유아보육비 관련 지방재정보전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공동성명서를 9월2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지방에 제시했던 대책안이었고 지방은 수용불가 입장전달 및 보완요구를 했음에도 지방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비율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50%에서 60%로 10%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취득세 영구적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확대해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분권교부세 사업 중 수요가 편중돼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지방소득세는 과세체계를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 비율을 국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10%가 아니라 최소한 20%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는 전액국비로 시행돼야 하나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한 국회 결정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난 2009년에 2013년이 되면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5% 인상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지방소비세율 6% 외에 5%를 추가 인상하여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6%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권교부세사업 국고환원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 발표는 2008년 감사원이 권고한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조치를 100%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기준 50%를 환원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3개 생활시설사업 전부환원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에 발표된 지방재정 보전대책의 보완을 촉구하면서, 만약 정부가 지방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지방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방안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1995년 64%에서 2013년 51%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여건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에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 편성은 고사하고 SOC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분을 마련하지 못해 반납해야 하는 등 지방정부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최근 몇 년간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에게 비용을 분담하게 하면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등 지방의 세입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 24일 영유아무상보육 및 취득세감소분 보전대책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률을 10% 인상,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1%로 확대,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정부 발표에 대해 전국시도지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월에 지방에 제시했던 것으로서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므로 보완대책을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3년이 되면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전국 시도지사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6%와 2009년에 약속한 5%를 합하여 총11%가 인상되어야 하므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6%로 확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민이면 누구나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국회 지방재정특위 및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50%(서울 20%)인 국비부담비율을 70%(서울 40%)로 인상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분권교부세 사업 중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은 2008년 감사원 권고사항이나 정부는 매년 3,000억원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을 5년이나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원규모 대비 50%에 해당하는 사업만 국고환원하겠다는 것은 지방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3개 생활시설사업 전체의 국고환원을 요청한다.

  전국시도지사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보전대책을 보완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차원에서 지방소비세 16%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비율 20%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해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 9. 25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김관용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강원도지사 최문순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세종특별자치시장 유한식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대구광역시장 김범일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경기도지사 김문수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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