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한 경찰의 압박과 횡포 당장 중단하고, 무능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26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서면경고를 내렸다.

김현 국회의원(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은 ‘이는 경찰 최고책임자가 은폐한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진실을 폭로한 권은희 과장에 대한 압력과 횡포다’라며 ‘어제(9월26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권은희 과장에 대한 징계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민적 비난여론이 들끓자 보도자료를 통해 권은희 과장의 징계사유를 해명했다’고 9월27일 밝혔다.

서울청이 해명한 징계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서 ①언론 인터뷰시 사전에 보고토록 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개인적 판단과 사견을 발표했기 때문에 징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은희 과장은 언론보도가 있기 하루 전 서울청에 ‘보도예상’을 보고하고, 해당 언론사 측에 서울청에 취재요청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언론사 측은 서울청에 인터뷰 계획을 구두로 알린 바 있다.

또 인터뷰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서울청의 변명 역시 거짓이다. 권은희 과장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로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결국 서울경찰청이 내놓은 해명은 거짓말이었으며 진실규명 노력을 한 권은희 과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일이다.

권은희 과장이 지난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모두 진실로 밝혀지고 있다. 수십명의 경찰 측 증인이 국정조사에서 위증으로 일관할 때 권은희 과장만이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김현 국회의원은 “경찰청은 더 이상 사건을 숨기려는 일체의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난 9월1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제시한 수사기밀문건 유출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찰없이 ‘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이 권은희 과장에게는 전광석화처럼 경고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 의원은 또 “실추된 경찰의 대국민신뢰 향상에 크게 기여한 권은희 과장에게는 경고가 아닌 표창이 주어져야 할 일”이라며 “사건이 발생한지 9개월여가 넘도록 단 한번도 국민 앞에 사과한마디 없이 ‘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이성한 경찰청장은 더 이상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권은희 과장에 대한 어떠한 경찰청의 압력과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찰청은 당장 권은희 과장에게 내린 경고조치를 취하하고 국정조사 장에서 거짓증언으로 일관한 경찰인사들에 대한 징계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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