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그간 점진적으로 확대해오던 수입 한약재에 대한 정밀검사를 올해 안으로 전체로 확대한다고 4월28일 밝혔다.

이를 위해서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을 개정해 우선적으로 120품목이 확대된 395품목을 4월28일부터 적용하고 올해 말에는 전 품목(518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품목 확대는 그간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수립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2006년)의 추진정책 중의 하나로 지난 2006년부터 수입량이 많은 다빈도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그밖에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로는 관능검사(전 품목), 위해물질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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