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15일) 산불방지 총력 대응태세에 돌입했다고 11월5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도 소방본부와 10개 소방서 9580명(소방공무원 1816명, 의무소방원 84명, 의용소방대원 7680명)은 산불예방 예찰 및 감시활동 강화로 산불화재를 줄이는데 총력을 펼칠 예정이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연평균 21건의 산불이 발생해 4.3ha의 산림이 소실돼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주로 산림연접지에 위치한 목조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산불피해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과 소방특별조사를 11월 중 계획하고 있다.

산림청과 공조를 통해 산불위험이 큰 곳은 입산을 막고 주요 등산로에서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병순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은 “산불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과 문화재가 소실될 수 있고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며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므로 입산 또는 논․밭두렁 소각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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