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택시 요금조정 후 ‘운송수입’은 4% 가량 늘고, ‘승차거부 신고’는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요금조정 이후 시민과 약속한 택시 서비스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관리체제를 가동해 개선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10월12일 택시 요금조정 이후 전체 택시 7만2000여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을 11월13일 모두 완료했다고 밝히고 요금조정 전․후 택시 운행분석 결과 및 서비스 개선현황을 11월17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요금조정이 이뤄진 지난 10월14일부터 새로운 요금체계에 맞게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을 시작해 11월13일을 끝으로 모든 검정작업을 완료했다.

또 서울시는 수리검정이 마무리될 무렵인 지난 11월8일부터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요금조정 후 서비스 개선실태와 요금미터기 설치상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 30명, 소비자단체 10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11월 말까지 택시를 타고 시내를 순회하면서 택시미터기 검정합격필증 부착 여부, 납봉 고정 및 미터기 상 요금적용 상태, 운수종사자 복장․차량 청결상태, 기사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택시 불편․불만사항을 점검하고 서비스 상태를 감독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택시서비스 평가단’을 꾸려 수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조정 전․후 1주일 간 운송수입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택시 1대 당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2인 1차 기준)은 요금조정 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택시 요금이 조정되면 2~3개월 정도는 승객이 감소해 운송수입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서울시는 이번 요금조정은 시기적으로 택시 영업 성수기인 연말에 즈음해 이뤄진데다 밤․낮 일교차가 컸던 최근의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승객 감소폭이 적어 운송수입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인택시 신규면허시험 응시자 수도 요금조정 전월보다 약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12년 10월)동안의 응시자수와 비교해 보더라도 약 21% 증가한 수치다.

이는 ‘택시서비스 혁신 종합대책’ 발표 이후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택시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시는 예측했다.

서울시는 점차 기온이 떨어지고,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가 다가올수록 택시 수요가 증가하여 승객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돼 운송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송수입․영업건수 등 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요금조정 전․후 1달 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일평균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전인 9월11일부터 10월10일까지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일평균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43.2건이었으나 조정 이후 10월11일부터 11월6일까지 접수된 일평균 신고건수는 33.1건으로 일평균 약 10건 가량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2012년 10월11일부터 11월6일) 동안 접수된 일평균 승차거부 신고건수 38.7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올해 14.4%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는 지난 10월2일 요금인상과 함께 발표한 ‘택시서비스 혁신 종합대책’ 사업이 모두 이행될 때까지 주(週)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된 총 37개 사업 중 현재 6개 사업은 시행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31개 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먼저 그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었던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심야버스․심야택시 운영 ▴택시업계 자율 승차거부 근절활동 ▴승차거부 빈발지역 단속 강화 등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11.18(월)부터 승차거부로 단속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의무 이수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8일부터 승차거부로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운수종사자는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1달 이내에 친절서비스․인문학 강좌․차량 시뮬레이터 체험 등 16시간(2일)의 준법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인택시의 경우 승무 금지 및 서울시 소재 택시회사 재취업이 제한되고, 개인택시는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또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노조 등과 협의해 강남역, 홍대입구역 등 승차거부가 빈발하는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연말연시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편안한 귀가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행시기, 승차대 설치장소 등 운영방법에 대해 택시 양 조합 및 브랜드콜사 등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총알택시 등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시민 불안을 막기 위해 이번 택시미터기 조정 시 주행속도가 120km/h를 넘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 서울시는 현재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화돼 있는 사업용 차량(승합차 110㎞/h, 3.5톤 이상 화물차 90㎞/h, 전기자동차 60㎞/h) 범주에 ‘택시’가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영수증에 해당 차량 운수종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운전자 자격번호’가 추가로 기재되어 사실상 운전자 실명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지불하더라도 ‘영수증 받기’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의 경우, 분실물 등이 발생하더라도 교대근무로 운전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 확인이 필요한 시간대에 택시를 운행한 운수종사자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이제 영수증에 ‘운전자 자격번호’가 기재돼 확인이 한결 쉬워졌다.

지난 8월 ‘시민에게 신뢰받는 택시’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입한 ‘택시 운수종사자 지정복장 착용 의무화’를 오는 연말까지 계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와이셔츠․유니폼 등 단정한 복장 또는 지정된 복장을 마련해 착용하도록 계도 중이다. 시는 현재 자치구․택시조합 합동으로 법인택시 대상 차량 청결상태 및 운수종사자 복장 실태 점검 중이며, 100여개 업체를 점검한 지금까지 파악된 지정복장 착용 준수율은 약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요금조정 이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심야시간대 ‘할증요금’ 및 ‘시계 외 요금’ 적용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자정~0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시간대 할증요금’의 경우는 택시 요금미터기 상의 시간이 ‘00시’가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미터기 조작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서울 시내에서 시 외곽으로 이동해 ‘시계 외 요금’이 적용돼야 할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요금미터기 상의 ‘시외(또는 시계)’ 버튼을 눌러야 적용된다.

‘시계 외 요금’은 시경계지점에서 ‘시외(또는 시계)’ 버튼을 누르면 이후요금 100원에 20%가 할증된 ‘120원’ 씩 올라가며 서울시내 에서부터 ‘시외(또는 시계)’버튼을 누르고 운행하면 부당요금 징수로 처벌받게 된다.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함께 이번 요금조정의 가장 큰 목표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행 담보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노․사가 체결한 ‘중앙 임금협정’ 내용을 준수해 각 사업장별 임금협상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10.24(목) 전체 법인택시 업체에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통보했다.

시는 지난 11월14일부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각 사업장별 임단협 체결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며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 중단, 향후 수혜적 시정책에 대한 대상에서도 사전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노사정이 협력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만큼 운수종사자들께서도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께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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