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우수한 방재기술과 제품의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 지난 11월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한·지명입찰,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고 11월22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지명·제한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예방·복구사업 추진시 방재신기술·제품의 판로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재신기술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에서 정부는 하천, 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번에 시행된 지방계약법과 같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중소기업의 우수한 방재신기술·제품의 판로 확대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는 등 방재산업 육성·발전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우수한 방재신기술·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개발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경재력 강화는 물론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우수한 방재기술 개발을 통한 자연재해 경감 정책을 통해 안전 한국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가고 방재산업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