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규공개자 890명을 포함한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총 6139명의 명단을 12월16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공개하는데 413명에 체납액 969억원이며 개인은 240명 286억원, 법인은 173명 683억원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6139명에 체납액 9893억원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1억6100만원인데 이 중 신규 공개대상자는 890명으로 1050억원을 체납했으며 기존 공개대상자는 5249명으로 884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공개대상자 중 개인은 4173명으로 총 5407억원을, 법인은 1966명으로 총 4486억원을 체납했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은 개인 중에는 조동만(전 기업인)씨로 84억원, 법인 중에는 제이유개발(주)로 11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 신규 공개대상자 중 사회지도층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4600만원을 체납해 포함됐는데, 그 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납부를 독촉했으나 공개전까지 납부치 아니해 이번에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청이 사저 수색을 통해 그림을 압류한 사실을 확인 후 서울시에서 지난 7월19일자로 참가압류 조치했고 오는 12월18일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으로 매각대금에서 우리시 조세체납 전액이 배분돼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해 기존 공개대상자 중에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지도층으로 계속하여 특별관리하게 된다.

작년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5587명 중 94%인 5249명이 올해도 여전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000만원~1억원 체납자가 2805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도 1926억원으로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19.5%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봤을 경우, 총 체납자 4173명 중 50~60대가 2615명으로 62.7%(3440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통지했으며 이로 인해 총 17억89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시는 지난 3월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4월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942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명단공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2011년)으로 강화한 데 이어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건의해 2014년부터는 체납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명단공개하도록 해 실질적인 명단공개의 취지를 살렸다.

향후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체납액 축소(3000만원 → 1000만원)와 체납기간을 단축(1년→6개월)하는 법안을 건의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서울시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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