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대표는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같은 부식비 영수증을 중복으로 첨부해 1800만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다.

#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으로 직책보조비를 줄 수 없도록 돼 있는 데도 법인정관상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이사에게 직책보조비를 지급했다. 2009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지급된 금액은 1700만원이 넘는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총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한 20억3000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반납 등의 조치를 했다.

위반사례는 주로 공금횡령‧유용 12건(23.5%), 예산집행 부적정 17건(33.3%), 운영비 편법 지출 10건(19.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회계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비위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회계‧재무교육 이수 의무화’,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개선’ 등 16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개선과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감찰은 2013년부터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재원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면서도 회계부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실시하게 됐다.
 
감찰은 작년 11월11일부터 11월29일까지 10개 시‧도 26개 기초자치단체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시됐다.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이 실시된 이후 처음 실시된 감찰”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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