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오는 3월21일까지 한 달 간 실시한다고 2월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공동주택 및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공사,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건축공사 현장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비탈면과 흙막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바로 현지시정이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실시공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 및 감리회사 등에 대해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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