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6명이 고소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첫 법적조치다. 시는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한 1명 역시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서울시는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6명과 폭언․욕설․협박을 한 1인, 이렇게 7명을 지난 3월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3월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11일 상담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한적 시행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단 1회라도 할 경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하고 기타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공포‧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을 통해 삼진아웃제로 법적조치에 취하는 내용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1항 3호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에 성희롱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이 적용돼 고소된 6명의 민원인들은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들 정도의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안겼다고 시는 밝혔다.

폭언 등으로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고소된 악성 민원인 1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상담사와의 통화를 요구하며 욕설 및 협박을 해 상담사에게 심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희롱, 폭언 등 일삼는 악성민원들로 인해 우울증, 짜증, 분노, 잦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위법적인 악성민원인에 대해 법적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11일 악성민원 강화대책 추진 이후 악성전화 건수가 일평균 20건으로 시행 전인 1월의 일평균 31건 대비 35%(1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언어폭력으로 고통 받는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