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 따른 재해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시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기 위해 재협의 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3월11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시 영구적으로 설치하기로 한 저류시설의 용량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면 적정성을 검토해 다시 협의토록 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부지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협의토록 하던 것을 협의대상 사업별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토록 변경했다.

이번 개정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완료 후 사업자가 저류시설의 용량을 변경해 재해저감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한 개발행위에 대해 사업승인 의제 시 규모를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영향분석과 유지선 사무관은 “이번 개정 법률을 통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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