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성곤)는 화재위험에 노출된 도민 중 거동불편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보급키로 하고 오는 2016년까지 4개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5월8일 밝혔다. 

작년부터 시작된 기초소방시설 보급 수혜 대상은 화재발생 시 거동불편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으로 작년 4728 가구에 보급했고 올해 8080 가구에 추가 보급할 예정이며 오는 2016년까지 총 3만7334 가구에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6월8일 신설된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의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도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오는 2017년 6월 이내 설치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미국은 1977년, 영국 1991년, 일본은 2006년에 제도를 정비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망자 837명 가운데 주거시설 사망자는 56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일본의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률과 사망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 50%, 영국 30%, 일본 40% 이상 주택화재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작년 12월14일 오전 6시59분 경 평창군 대관령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혼자 잠자던 50대 남성이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긴급 대피해 화를 면한 사례가 있으며 유사 화재 예방사례도 2012년 이후 2014년 5월 현재까지 6건이다.
 
현재 강원도 각 소방서에서는 기초소방시설 보급 운동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기업들의 기부를 통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초소방시설 기부창구를 연간 운영 중에 있다.
      
김성곤 강원소방본부장은 “최근 화재사례를 보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러한 주택화재 초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은 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된 119생활안전지원단을 통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다”며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기초소방시설 보급 문화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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