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0일부터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며 이 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는 오는 7월10일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월1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전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에서 발견한 때부터 측정(제8조제2항)’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9일 공포했다.

이를 위해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이미 지정된 3013개소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를 6월 말까지 재정비해 (5월 현재 2826개소) 해제 여부를 살피고 최종 중점 제한장소를 확정한다.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최종 확정되는 곳에는 제한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6월말까지 부착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사전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에서 실시한다.

시는 중점 제한장소 외 지역은 기존처럼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웠거나 여전히 시동을 켜고 있는 차량에 한 해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단속을 하면서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기존엔 5℃ 미만이거나 25℃ 이상에서 10분만 허용했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 등록차량중 도심지점교통량의 50% 차량(98만7272대)이 공회전 제한을 준수한다면 일 년에 8832 TOE(석유환산계수)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연료 1만1353톤, 온실가스 2만3694톤 CO2 저감하는 효과를 얻는 것과 같다.

시는 올 초 동절기(2014년 1월~2월) 중점 공회전제한지역을 포함한 서울시내 전역 441개소에서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 총 3714대 중 1395대(37%)를 경고 조치하고 운전자가 없어 적발된 위반차량 21대에 대해 총 1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체 위반대수 21대 중 33%가 중점공회전제한지역에서 적발됐고 나머지 67%는 주로 한적한 노상에서 휴식중인 공회전 차량이 적발됐다. 
 
연료사용별로 보면 휘발유․가스 차량이 전체 위반대수의 29%, 경유 차량이 71%의 위반율을 보였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이번 공회전 단속 개정은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 하면서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뒀다”며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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